해외주식(미국 ETF, 개별주식)을 팔아 생긴 순이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홈택스에서 정확히 신고하려면 증권사 자료 준비, 환율 적용, 거래 수수료 공제, 지방소득세 납부까지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처음 신고하는 분도 따라 할 수 있도록 증권사 자료 받는 법부터 홈택스 화면별 입력, 납부, 자주 하는 실수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세금 계산 원리와 절세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2026을 함께 읽어보세요.
- 신고 대상: 해외주식 순이익(여러 종목·여러 증권사 합산)이 250만 원을 초과할 때
- 세금 계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250만 원) × 22% (지방소득세 포함)
- 신고 기한: 매도 다음 해 5월 1일~31일 (신고와 납부 모두 5월 31일까지)
- 기준 환율: 취득일과 매도일의 기준 환율 적용 (증권사 자료에는 원화 환산액이 이미 반영됨)
- 필요서류: 증권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내역(거래명세서) + 인증서
- 방법 2가지: 증권사 신고대행 신청(가장 쉬움) 또는 홈택스 직접 신고(8단계)
- 절세 팁: 손실 거래와 이득 거래를 같은 해에 상계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것 — 나는 신고 대상일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얻은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계산은 다음 공식으로 합니다.
과세 대상 차익 = 양도가액(매도금액) − 취득가액(매수금액) − 거래 수수료
양도소득세 = (과세 대상 차익 − 250만 원 기본공제) × 22% (지방소득세 포함)
※ 차익이 250만 원 이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250만 원은 한 종목이 아니라 모든 해외주식을 합산한 순이익에 적용됩니다. 연간 이익이 있더라도 250만 원 이하이거나, 팔았지만 손실이 났거나, 해외주식을 전혀 팔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주식이나 VOO·SCHD·JEPI·QYLD 같은 미국 ETF를 팔아 합산 차익이 250만 원을 넘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습니다.
TIGER 미국 S&P500처럼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해외지수를 추종하더라도 국내주식으로 분류되어 일반 투자자는 양도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미국 달러 거래를 원화로 환산할 때 기준 환율을 써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한국은행 기준 환율을 따릅니다.
이 글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차익 − 250만 원 기본공제) × 22%(지방소득세 포함)"로 계산합니다. 차익이 250만 원을 넘더라도 2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만 과세됩니다. 최종 세액은 홈택스 계산 결과로 확인하세요.
신고 전 준비물 — 이것부터 챙기세요
홈택스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물을 먼저 챙겨야 중간에 막히지 않습니다.
-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홈택스 로그인용
- ☐ 증권사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내역서 (PDF 또는 엑셀)
- ☐ 여러 증권사 이용 시 → 모든 증권사 자료 전부 준비
- ☐ 신고 후 납부할 계좌 또는 카드
STEP 0 — 증권사에서 자료 받는 법
증권사 앱이나 HTS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내역"(거래명세서)을 받을 수 있고 대부분 무료입니다. 이 자료에는 매도가액, 취득가액, 환율, 수수료가 이미 계산되어 있습니다. 매도 일자, 수량, 가격이 명확한지 확인하세요.
| 증권사 | 자료 받는 경로 | 대행 신청 | 비고 |
|---|---|---|---|
| 키움증권 | HTS → 해외주식 → 양도세 안내 | 무료 대행 | 앱에서도 가능 |
| 한국투자증권 | 앱 → 해외주식 → 양도소득세 | 무료 대행 | 4월 초 마감 주의 |
| 미래에셋 | 앱 → 글로벌 → 세금신고 안내 | 무료 대행 | PDF 다운로드 |
| 삼성증권 | 앱 → 해외주식 → 세금 → 양도세 | 무료 대행 | 엑셀 형식 |
| NH투자증권 | 나무 앱 → 해외주식 → 양도세 | 무료 대행 | 3~4월 신청 |
| 토스증권 | 앱 → 해외주식 → 세금 내역 | 앱 내 간편신고 | 제휴 서비스 제공 |
키움에서 300만 원 이익, 토스에서 2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합산 순이익은 100만 원이라 공제 이내로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각각 따로 신고하면 키움 300만 원에서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증권사 자료를 하나로 합산해서 신고해야 손익통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 적용 기준과 구체적 계산 사례
원화 환산에는 매수할 때의 기준환율과 매도할 때의 기준환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증권사 자료에 이미 원화로 환산되어 있으니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직접 계산한다면 스프레드시트(엑셀)에서 달러 × 환율로 계산하고 수수료를 빼면 됩니다. 아래는 SCHD 사례입니다.
사례 1: SCHD 100주 매매
- 취득: 2024년 6월 15일, $40 × 100주 = $4,000 (당시 환율 1,200원 → 취득가 4,800,000원)
- 매도: 2026년 3월 20일, $55 × 100주 = $5,500 (당시 환율 1,300원 → 매도가 7,150,000원)
- 거래 수수료: 약 30,000원 (증권사별 상이)
- 과세 대상 차익 = 7,150,000 − 4,800,000 − 30,000 = 2,320,000원 → 250만 원 미만이므로 신고 의무 없음
사례 2: 같은 SCHD 200주 매매
- 취득: 2025년 1월 10일, $40 × 200주 = $8,000 (환율 1,200원 → 취득가 9,600,000원)
- 매도: 2026년 7월 15일, $60 × 200주 = $12,000 (환율 1,350원 → 매도가 16,200,000원)
- 거래 수수료: 50,000원
- 과세 대상 차익 = 16,200,000 − 9,600,000 − 50,000 = 6,550,000원 → 250만 원 초과이므로 신고 필수
- 이 글의 계산식으로는 (6,550,000 − 2,500,000) × 22% = 891,000원
| 구분 | 사례 1 (SCHD 100주) | 사례 2 (SCHD 200주) |
|---|---|---|
| 취득가 (원화 환산) | 4,800,000원 | 9,600,000원 |
| 매도가 (원화 환산) | 7,150,000원 | 16,200,000원 |
| 거래 수수료 | 30,000원 | 50,000원 |
| 과세 대상 차익 | 2,320,000원 | 6,550,000원 |
| 신고 의무 | 없음 | 있음 |
| 양도소득세 (250만 원 공제, 22%) | 0원 | 891,000원 |
국세청은 "합리적인 기준 환율"을 인정합니다. 한국은행 기준 환율이 가장 무난하지만, 증권사에서 제시한 환율이나 거래 당시 은행 환율도 증명 가능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은 기준을 쓰면 논쟁의 여지가 없으므로 추천합니다.
방법 A — 증권사 대행 신청 (가장 쉬운 방법)
증권사가 알아서 홈택스에 신고해 주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단, 신청 기간(보통 3월 말~4월 중순)이 짧으니 이용하는 증권사 앱을 미리 확인하세요. 키움·한국투자·미래에셋·NH·삼성 등 대부분의 증권사가 무료로 제공합니다.
증권사 앱 → 해외주식 메뉴 →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신청" 버튼 클릭 → 신청 완료!
방법 B — 홈택스 직접 신고 (8단계)
증권사 대행 신청 기간을 놓쳤거나 직접 신고하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 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PASS 등)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신고/납부 → 세금 신고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하고 양도소득세를 선택한 뒤 확정신고(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예정신고가 아닌 확정신고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고서 기본 정보를 아래 기준으로 정확히 입력하세요.
- 국내외 자산 구분: 반드시 "국외" 선택
- 양도자산 종류: 반드시 "국외주식" 선택
- 양도연월: 해당 연도 12월 (연간 합산이므로 마지막 달, 예: 2025년 거래분이면 2025년 12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정보에서 자동으로 불러오는 항목은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증권사에서 받은 계산내역서를 보면서 입력합니다. 합계액 신고 방식을 사용하면 거래 수백 건을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양도가액 (매도 금액 합계, 원화): 증권사 자료의 "양도가액 합계" 입력
- 취득가액 (매수 금액 합계, 원화): 증권사 자료의 "취득가액 합계" 입력
- 필요경비 (수수료 합계): 증권사 자료의 "필요경비(수수료)" 입력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250만 원) 입력!
입력이 끝나면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산출세액: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250만 원) × 22%
신고 완료 →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 첨부하기
합계액으로 신고했다면 증권사 계산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 완료 후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로 이동해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신고/납부 → 세금 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 납부하기
신고 완료 후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모두 가능합니다. 신고 기간과 납부 기간은 같아서 5월 31일까지 둘 다 끝내야 하며, 마감 직전인 30~31일에는 서버가 혼잡할 수 있으니 일찍 처리하세요.
일부 안내에서는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금융투자소득(양도소득)" 항목을 선택해 매도 주식별로 입력하는 경로를 소개합니다. 홈택스는 정기적으로 개편되어 메뉴 이름과 화면 구성이 바뀔 수 있으므로, 위 8단계의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홈택스의 공식 안내를 함께 참고하세요. 증권사 거래명세서는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에서 "거래 내역 조회 → 거래명세서 PDF"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별도 납부하세요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를 위택스(wetax.go.kr)에서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w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분 선택
- 세액은 양도소득세의 10% (예: 양도소득세 100만 원 → 지방소득세 10만 원)
- 납부 기한 동일 — 5월 31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22%는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세율입니다. 지방소득세는 홈택스 신고·납부 뒤 위택스에서 별도로 납부하므로, 홈택스 신고 결과 화면과 위택스 납부 안내에서 실제 납부 세액을 확인하세요.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7가지
| 실수 | 잘못된 예 | 올바른 방법 |
|---|---|---|
| ① 국내/국외 구분 잘못 선택 (가장 흔함) | 국내 선택 → 완전히 다른 세금 계산 | 반드시 "국외" + "국외주식" 선택 |
| ② 여러 증권사 따로 신고 (세금 폭탄) | 증권사별로 따로 신고 → 손익통산 안 됨 | 모든 증권사를 합산해서 하나로 신고 |
| ③ 지방소득세 납부 깜빡 (자주 누락) | 홈택스에서만 납부 완료 → 지방세 미납 |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별도 납부 |
| ④ 250만 원 공제 안 입력 (공제 누락) | 기본공제 칸을 비워두면 세금을 더 냄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반드시 입력 |
| ⑤ 환율을 "현재 환율"로 계산 | 매도 당시가 아닌 현재 환율로 재계산 | "거래 당시" 또는 "기준일"의 환율 사용 |
| ⑥ 거래 수수료를 빠뜨림 | 증권사 수수료·환전 수수료를 입력하지 않음 | 거래명세서를 다시 확인해 증권사 수수료, 환전 수수료 등을 모두 반영 |
| ⑦ 부분 매도 단가 혼동 | 같은 ETF를 나눠 사고 나눠 팔 때 취득가·매도가가 섞임 | 각 거래의 취득가와 매도가를 정확히 매칭, 스프레드시트에서 거래 순서별 정렬 |
손실과 이득을 같은 해에 상계하는 절세 전략
만약 어떤 주식은 팔아서 500만 원을 벌었지만 다른 주식은 팔면서 200만 원을 잃었다면, 같은 과세 연도의 손실과 이득은 서로 상계됩니다. 5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이 과세 대상 차익이 되고, 여기서 250만 원 기본공제를 빼면 이 글의 계산식으로는 50만 원 × 22% = 11만 원이 세금입니다. 따라서 연말에 손절할 주식이 있다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을 의도적으로 만들기 위해 과도한 매매를 반복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손익통산과 분산 매도 같은 절세 전략의 자세한 계산 예시는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2026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배당 ETF(SCHD, JEPI 등)를 보유하면 배당금도 받고 나중에 팔면서 차익도 생깁니다. 배당금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배당소득세(15% 원천징수)로 별도 처리됩니다.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 세율이 적용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홈택스에서는 배당금은 "배당소득" 항목에, 팔 때의 차익은 "양도소득" 항목에 각각 구분해서 입력합니다.
신고 일정 한눈에 보기
- 증권사 자료 준비 (4월 중): 증권사 앱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내역"을 받습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다면 전부 받아야 합니다.
- 증권사 대행 신청 (3월 말~4월 중순, 마감 주의): 신청 기간이 짧으니 미리 확인합니다.
- 홈택스 직접 신고 (5월 1일~31일): 위 8단계를 따라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거래분은 2026년 5월에 신고합니다.
- 세금 납부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여러 증권사 합산, 환율 적용(증권사 자료의 원화 환산액 그대로 사용), 신고·납부 기한(5월 31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한 곳이라도 빠뜨리면 나중에 수정신고와 가산세가 필요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거주지, 환율 적용 시점, 거래 증권사의 수수료 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화면 UI는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공식 안내를 함께 참고하세요. 정확한 세금 계산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하며, 특히 대액 거래는 사전에 국세청 전화상담(☎ 1330)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