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
✦ 세금 · 절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 방법 2026 — 증권사 자료 준비부터 납부까지 8단계

📅 2026년 08월 06일 ⏱ 읽는 시간 약 12분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Richerly

해외주식(미국 ETF, 개별주식)을 팔아 생긴 순이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홈택스에서 정확히 신고하려면 증권사 자료 준비, 환율 적용, 거래 수수료 공제, 지방소득세 납부까지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처음 신고하는 분도 따라 할 수 있도록 증권사 자료 받는 법부터 홈택스 화면별 입력, 납부, 자주 하는 실수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세금 계산 원리와 절세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2026을 함께 읽어보세요.

📌 핵심 요약
  • 신고 대상: 해외주식 순이익(여러 종목·여러 증권사 합산)이 250만 원을 초과할 때
  • 세금 계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250만 원) × 22% (지방소득세 포함)
  • 신고 기한: 매도 다음 해 5월 1일~31일 (신고와 납부 모두 5월 31일까지)
  • 기준 환율: 취득일과 매도일의 기준 환율 적용 (증권사 자료에는 원화 환산액이 이미 반영됨)
  • 필요서류: 증권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내역(거래명세서) + 인증서
  • 방법 2가지: 증권사 신고대행 신청(가장 쉬움) 또는 홈택스 직접 신고(8단계)
  • 절세 팁: 손실 거래와 이득 거래를 같은 해에 상계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것 — 나는 신고 대상일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얻은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계산은 다음 공식으로 합니다.

💡 계산 공식

과세 대상 차익 = 양도가액(매도금액) − 취득가액(매수금액) − 거래 수수료
양도소득세 = (과세 대상 차익 − 250만 원 기본공제) × 22% (지방소득세 포함)
※ 차익이 250만 원 이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250만 원은 한 종목이 아니라 모든 해외주식을 합산한 순이익에 적용됩니다. 연간 이익이 있더라도 250만 원 이하이거나, 팔았지만 손실이 났거나, 해외주식을 전혀 팔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주식이나 VOO·SCHD·JEPI·QYLD 같은 미국 ETF를 팔아 합산 차익이 250만 원을 넘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습니다.

TIGER 미국 S&P500처럼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해외지수를 추종하더라도 국내주식으로 분류되어 일반 투자자는 양도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미국 달러 거래를 원화로 환산할 때 기준 환율을 써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한국은행 기준 환율을 따릅니다.

⚠️ 세율·공제 표기가 안내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차익 − 250만 원 기본공제) × 22%(지방소득세 포함)"로 계산합니다. 차익이 250만 원을 넘더라도 2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만 과세됩니다. 최종 세액은 홈택스 계산 결과로 확인하세요.

신고 전 준비물 — 이것부터 챙기세요

홈택스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물을 먼저 챙겨야 중간에 막히지 않습니다.

📋 신고 전 필수 준비물 체크리스트
  •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홈택스 로그인용
  • ☐ 증권사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내역서 (PDF 또는 엑셀)
  • ☐ 여러 증권사 이용 시 → 모든 증권사 자료 전부 준비
  • ☐ 신고 후 납부할 계좌 또는 카드

STEP 0 — 증권사에서 자료 받는 법

증권사 앱이나 HTS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내역"(거래명세서)을 받을 수 있고 대부분 무료입니다. 이 자료에는 매도가액, 취득가액, 환율, 수수료가 이미 계산되어 있습니다. 매도 일자, 수량, 가격이 명확한지 확인하세요.

증권사자료 받는 경로대행 신청비고
키움증권HTS → 해외주식 → 양도세 안내무료 대행앱에서도 가능
한국투자증권앱 → 해외주식 → 양도소득세무료 대행4월 초 마감 주의
미래에셋앱 → 글로벌 → 세금신고 안내무료 대행PDF 다운로드
삼성증권앱 → 해외주식 → 세금 → 양도세무료 대행엑셀 형식
NH투자증권나무 앱 → 해외주식 → 양도세무료 대행3~4월 신청
토스증권앱 → 해외주식 → 세금 내역앱 내 간편신고제휴 서비스 제공
⚠️ 여러 증권사 이용했다면 반드시 합산!

키움에서 300만 원 이익, 토스에서 2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합산 순이익은 100만 원이라 공제 이내로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각각 따로 신고하면 키움 300만 원에서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증권사 자료를 하나로 합산해서 신고해야 손익통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 적용 기준과 구체적 계산 사례

원화 환산에는 매수할 때의 기준환율과 매도할 때의 기준환율을 각각 적용합니다. 증권사 자료에 이미 원화로 환산되어 있으니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직접 계산한다면 스프레드시트(엑셀)에서 달러 × 환율로 계산하고 수수료를 빼면 됩니다. 아래는 SCHD 사례입니다.

사례 1: SCHD 100주 매매

  • 취득: 2024년 6월 15일, $40 × 100주 = $4,000 (당시 환율 1,200원 → 취득가 4,800,000원)
  • 매도: 2026년 3월 20일, $55 × 100주 = $5,500 (당시 환율 1,300원 → 매도가 7,150,000원)
  • 거래 수수료: 약 30,000원 (증권사별 상이)
  • 과세 대상 차익 = 7,150,000 − 4,800,000 − 30,000 = 2,320,000원 → 250만 원 미만이므로 신고 의무 없음

사례 2: 같은 SCHD 200주 매매

  • 취득: 2025년 1월 10일, $40 × 200주 = $8,000 (환율 1,200원 → 취득가 9,600,000원)
  • 매도: 2026년 7월 15일, $60 × 200주 = $12,000 (환율 1,350원 → 매도가 16,200,000원)
  • 거래 수수료: 50,000원
  • 과세 대상 차익 = 16,200,000 − 9,600,000 − 50,000 = 6,550,000원 → 250만 원 초과이므로 신고 필수
  • 이 글의 계산식으로는 (6,550,000 − 2,500,000) × 22% = 891,000원
구분사례 1 (SCHD 100주)사례 2 (SCHD 200주)
취득가 (원화 환산)4,800,000원9,600,000원
매도가 (원화 환산)7,150,000원16,200,000원
거래 수수료30,000원50,000원
과세 대상 차익2,320,000원6,550,000원
신고 의무없음있음
양도소득세 (250만 원 공제, 22%)0원891,000원
💡 꿀팁: 환율 선택의 자유도

국세청은 "합리적인 기준 환율"을 인정합니다. 한국은행 기준 환율이 가장 무난하지만, 증권사에서 제시한 환율이나 거래 당시 은행 환율도 증명 가능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은 기준을 쓰면 논쟁의 여지가 없으므로 추천합니다.

방법 A — 증권사 대행 신청 (가장 쉬운 방법)

증권사가 알아서 홈택스에 신고해 주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단, 신청 기간(보통 3월 말~4월 중순)이 짧으니 이용하는 증권사 앱을 미리 확인하세요. 키움·한국투자·미래에셋·NH·삼성 등 대부분의 증권사가 무료로 제공합니다.

A증권사 대행 신청 방법가장 간편

증권사 앱 → 해외주식 메뉴 →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신청" 버튼 클릭 → 신청 완료!

💡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다면 나머지 증권사 자료를 PDF로 첨부해야 합산 신고가 됩니다. 한 곳에서만 대행 신청하면 나머지 증권사 거래분이 누락됩니다.

방법 B — 홈택스 직접 신고 (8단계)

증권사 대행 신청 기간을 놓쳤거나 직접 신고하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1홈택스 로그인

🌐 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PASS 등)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 모바일보다 PC로 신고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PC 크롬 브라우저를 추천합니다.
2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메뉴 진입

신고/납부 → 세금 신고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하고 양도소득세를 선택한 뒤 확정신고(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예정신고가 아닌 확정신고를 선택해야 합니다.

💡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연 1회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3기본 정보 입력

신고서 기본 정보를 아래 기준으로 정확히 입력하세요.

  • 국내외 자산 구분: 반드시 "국외" 선택
  • 양도자산 종류: 반드시 "국외주식" 선택
  • 양도연월: 해당 연도 12월 (연간 합산이므로 마지막 달, 예: 2025년 거래분이면 2025년 12월)
💡 국내/국외를 잘못 선택하면 세금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드시 "국외"를 선택하세요.
4신고인 정보 입력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정보에서 자동으로 불러오는 항목은 확인만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 양수인(주식 산 사람) 정보는 해외 불특정 다수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워두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5양도·취득가액 입력 (핵심!)가장 중요

증권사에서 받은 계산내역서를 보면서 입력합니다. 합계액 신고 방식을 사용하면 거래 수백 건을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양도가액 (매도 금액 합계, 원화): 증권사 자료의 "양도가액 합계" 입력
  • 취득가액 (매수 금액 합계, 원화): 증권사 자료의 "취득가액 합계" 입력
  • 필요경비 (수수료 합계): 증권사 자료의 "필요경비(수수료)" 입력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250만 원) 입력!
💡 환율은 이미 증권사 자료에서 원화로 환산되어 있으니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거래별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자산명(예: SCHD), 취득가, 매도가, 거래 수수료, 매도 일자를 입력합니다.
6세액 확인 및 신고서 제출

입력이 끝나면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산출세액: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250만 원) × 22%

💡 모든 거래를 입력하면 총 차익이 250만 원을 넘는지 홈택스가 표시해 줍니다. 세액이 0원이어도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7증권사 자료 첨부필수!

신고 완료 →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 첨부하기

합계액으로 신고했다면 증권사 계산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 완료 후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로 이동해서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다면 모든 증권사 자료를 하나씩 다 첨부해야 합니다.
8세금 납부 (마지막!)

신고/납부 → 세금 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 납부하기

신고 완료 후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모두 가능합니다. 신고 기간과 납부 기간은 같아서 5월 31일까지 둘 다 끝내야 하며, 마감 직전인 30~31일에는 서버가 혼잡할 수 있으니 일찍 처리하세요.

💡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뒤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도 납부해야 완료입니다. 아래 안내를 확인하세요.
💡 화면 구성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

일부 안내에서는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금융투자소득(양도소득)" 항목을 선택해 매도 주식별로 입력하는 경로를 소개합니다. 홈택스는 정기적으로 개편되어 메뉴 이름과 화면 구성이 바뀔 수 있으므로, 위 8단계의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홈택스의 공식 안내를 함께 참고하세요. 증권사 거래명세서는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에서 "거래 내역 조회 → 거래명세서 PDF"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별도 납부하세요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를 위택스(wetax.go.kr)에서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 납부 방법
  1. wetax.go.kr 접속 → 로그인
  2.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분 선택
  3. 세액은 양도소득세의 10% (예: 양도소득세 100만 원 → 지방소득세 10만 원)
  4. 납부 기한 동일 — 5월 31일까지
⚠️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 꼭 확인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22%는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세율입니다. 지방소득세는 홈택스 신고·납부 뒤 위택스에서 별도로 납부하므로, 홈택스 신고 결과 화면과 위택스 납부 안내에서 실제 납부 세액을 확인하세요.

초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7가지

실수잘못된 예올바른 방법
① 국내/국외 구분 잘못 선택 (가장 흔함)국내 선택 → 완전히 다른 세금 계산반드시 "국외" + "국외주식" 선택
② 여러 증권사 따로 신고 (세금 폭탄)증권사별로 따로 신고 → 손익통산 안 됨모든 증권사를 합산해서 하나로 신고
③ 지방소득세 납부 깜빡 (자주 누락)홈택스에서만 납부 완료 → 지방세 미납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별도 납부
④ 250만 원 공제 안 입력 (공제 누락)기본공제 칸을 비워두면 세금을 더 냄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반드시 입력
⑤ 환율을 "현재 환율"로 계산매도 당시가 아닌 현재 환율로 재계산"거래 당시" 또는 "기준일"의 환율 사용
⑥ 거래 수수료를 빠뜨림증권사 수수료·환전 수수료를 입력하지 않음거래명세서를 다시 확인해 증권사 수수료, 환전 수수료 등을 모두 반영
⑦ 부분 매도 단가 혼동같은 ETF를 나눠 사고 나눠 팔 때 취득가·매도가가 섞임각 거래의 취득가와 매도가를 정확히 매칭, 스프레드시트에서 거래 순서별 정렬

손실과 이득을 같은 해에 상계하는 절세 전략

만약 어떤 주식은 팔아서 500만 원을 벌었지만 다른 주식은 팔면서 200만 원을 잃었다면, 같은 과세 연도의 손실과 이득은 서로 상계됩니다. 5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이 과세 대상 차익이 되고, 여기서 250만 원 기본공제를 빼면 이 글의 계산식으로는 50만 원 × 22% = 11만 원이 세금입니다. 따라서 연말에 손절할 주식이 있다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을 의도적으로 만들기 위해 과도한 매매를 반복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손익통산과 분산 매도 같은 절세 전략의 자세한 계산 예시는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2026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추가 팁: 배당금과 양도차익 동시 신고

미국 배당 ETF(SCHD, JEPI 등)를 보유하면 배당금도 받고 나중에 팔면서 차익도 생깁니다. 배당금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배당소득세(15% 원천징수)로 별도 처리됩니다.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 세율이 적용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홈택스에서는 배당금은 "배당소득" 항목에, 팔 때의 차익은 "양도소득" 항목에 각각 구분해서 입력합니다.

신고 일정 한눈에 보기

  1. 증권사 자료 준비 (4월 중): 증권사 앱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내역"을 받습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다면 전부 받아야 합니다.
  2. 증권사 대행 신청 (3월 말~4월 중순, 마감 주의): 신청 기간이 짧으니 미리 확인합니다.
  3. 홈택스 직접 신고 (5월 1일~31일): 위 8단계를 따라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거래분은 2026년 5월에 신고합니다.
  4. 세금 납부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여러 증권사 합산, 환율 적용(증권사 자료의 원화 환산액 그대로 사용), 신고·납부 기한(5월 31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한 곳이라도 빠뜨리면 나중에 수정신고와 가산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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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거주지, 환율 적용 시점, 거래 증권사의 수수료 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화면 UI는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공식 안내를 함께 참고하세요. 정확한 세금 계산은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하며, 특히 대액 거래는 사전에 국세청 전화상담(☎ 1330)을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내야 하나요?
A. 차익(매도가 − 취득가 − 수수료)이 25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세금이 발생하고, 손실이거나 250만 원 이하의 이득이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신고 화면에서 세액이 0원으로 계산됐다면 그대로 제출하면 되고, 손실이 있었다면 향후 손익통산을 위해 신고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홈택스에서 해외주식 거래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나요?
A. 일부 대형 증권사(삼성증권, NH투자증권)와 국세청이 연계되어 있다면 자동 인식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거래는 수기 입력이 필요합니다. 증권사에서 다운로드한 거래명세서를 직접 홈택스에 입력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 배당금과 양도차익 중 뭘 먼저 신고해야 하나요?
A. 홈택스 신고 순서는 자유이지만, 배당금은 "배당소득" 항목에, 팔 때의 차익은 "양도소득" 항목에 각각 신고합니다. 세율이 다르므로(배당 약 15.4%, 양도 22%) 반드시 구분해서 입력하세요.
Q. 증권사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용이 드나요?
A. 대부분의 증권사(키움·한국투자·미래에셋·NH·삼성 등)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다만 신청 기간이 3월 말~4월 중순으로 짧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여러 증권사를 이용했다면 나머지 증권사 자료도 첨부해야 합산 신고가 됩니다.
Q. 양도소득세를 홈택스에서 냈는데 지방소득세도 따로 내야 하나요?
A.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뒤 위택스(wetax.go.kr)에서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이며 납부 기한은 5월 31일로 같습니다.
Q. 증권사를 여러 곳 쓰는데 따로 신고해도 되나요?
A. 따로 신고하면 손익통산이 되지 않아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움에서 300만 원 이익, 토스에서 200만 원 손실이면 합산 순이익은 100만 원으로 공제 이내입니다. 모든 증권사 자료를 합산해서 하나로 신고하세요.
※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공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 결정은 항상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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