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10-20 · 2026년 귀속(2027년 2월 연말정산) 기준 — 한시 조치는 별도 확인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이고, 요건은 소득과 연령 두 축으로 판단합니다. 소득 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연령 요건은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입니다(소득세법 제50조). 한편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별개의 제도로,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에 재산 요건을 함께 봅니다. 이 글은 두 제도를 함께 정리해 혼동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기본공제 1인 150만 원 (소득세법 제50조)
- 소득 요건: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연령 요건: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 건강보험 피부양자: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두 제도의 소득 기준은 다르므로 한쪽을 충족해도 다른 쪽이 자동 충족되지 않음
인적공제(기본공제) 요건 정리
| 구분 | 기준 |
|---|---|
| 공제액 | 1인당 150만 원 |
| 소득 요건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연령 요건(직계존속) | 60세 이상 |
| 연령 요건(직계비속) | 20세 이하 |
| 그 밖의 가족 | 형제자매 등은 별도 요건이 있어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 |
소득 요건은 “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이므로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는 부모님은 계산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가족을 부부 중 한 명만 공제할 수 있고,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받았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지(동거 여부 등)는 가족 관계에 따라 요건이 다르므로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예시(가정): 부양가족 추가 시 절세액
부모님 1명을 부양가족으로 추가하면 150만 원이 과세표준에서 줄어듭니다. 한계세율이 15%이면 소득세 22.5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약 24.75만 원), 24%이면 36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39.6만 원)이 줄어드는 계산입니다. 3명이면 450만 원이 줄고 15% 구간에서 67.5만 원(소득세 기준)입니다(예시, 가정). 실제 한계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 세율표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 추가 인원(가정) | 공제액 | 15% 구간 소득세 절감 | 24% 구간 소득세 절감 |
|---|---|---|---|
| 1명 | 150만 원 | 22.5만 원 | 36만 원 |
| 2명 | 300만 원 | 45만 원 | 72만 원 |
| 3명 | 450만 원 | 67.5만 원 | 108만 원 |
부모님을 공제할 수 있는 자녀가 여럿이면 한계세율이 더 높은 사람이 받는 편이 절감액이 큽니다. 다만 같은 가족을 중복해서 공제하면 나중에 정정과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으니 가족 간에 먼저 정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기준으로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이거나,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구체적 금액은 개인별로 다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에서 확인하세요.
| 구분 | 연말정산 인적공제 | 건강보험 피부양자 |
|---|---|---|
| 소득 기준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
| 재산 요건 | 없음 | 과세표준 5.4억 이하, 또는 5.4억~9억이면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 |
| 연령 요건 |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 연령보다 가족 관계·생계 의존 여부가 중심 |
| 혜택 | 150만 원 인적공제 → 세금 감소 | 건강보험료 별도 납부 면제 |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고 해서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만 원인 부모님은 피부양자 소득 기준(2,000만 원 이하)을 충족할 수 있지만 인적공제의 소득 기준(100만 원 이하)은 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해도 재산 요건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두 기준 사이에 있는 가족은 두 제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이며 실제 공제액·세액은 개인의 소득·가족 구성·사용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국세청(nts.go.kr) — 연말정산 안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등, 표준세액공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피부양자 인정기준)
연도별 한시 상향·추가 한도·세부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