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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카드 소득공제

남은 기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으로 쓸까요?

총급여와 올해 사용액을 넣으면 공제가 시작되는 문턱까지 남은 금액과, 남은 소비를 쓰는 방법별 예상 공제액을 비교해 드려요. 최종 확인 2026년 10월 22일.

계산 조건

연말정산에서 쓰는 총급여(비과세 소득 제외)를 입력하세요.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여러 공제를 뺀 금액이라 총급여보다 작습니다. 모르면 기본값으로 시작하세요.

공제율 직접 설정 (기본값을 바꿔야 할 때)

기본값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 일반적인 공제율입니다. 최신 기준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고, 다르면 여기서 고쳐 계산하세요.

계산 결과

예상 세금 절감

조건을 입력하고 계산해보세요.

계산 방법

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25%를 이 글에서는 ‘문턱’이라고 부릅니다. 문턱을 넘은 금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곱해 소득공제액을 구하고, 일반 공제한도(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1.2억 원 이하 250만 원, 그 이상 2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일반 한도를 넘어도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예상 세금 절감 = 소득공제액 × 한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채워지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그래서 문턱 전의 소비는 어떤 수단으로 써도 공제가 되지 않고, 문턱을 넘은 뒤의 소비에서 공제율 차이(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가 생깁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문턱을 넘었다면 앞으로의 소비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 원

올해 신용카드 800만 원, 체크카드 300만 원을 썼고, 남은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총 600만 원)을 더 쓴다고 가정하고 한계세율은 16.5%로 계산했습니다. 문턱은 1,250만 원이며 지금까지 사용액은 1,100만 원이라 현재 공제액은 0원입니다.

남은 소비 사용 방법추가 신용 / 체크소득공제액세금 절감
신용카드로 문턱을 채운 뒤 체크카드4,500,000원 / 1,500,000원1,350,000원222,750원
남은 소비를 모두 체크카드·현금영수증0원 / 6,000,000원1,350,000원222,750원
남은 소비를 모두 신용카드6,000,000원 / 0원1,125,000원185,625원

신용카드로 문턱을 채우는 방법과 체크카드로 쓰는 방법의 공제액이 같은 것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문턱을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문턱을 넘는 경우에는 차이가 벌어집니다.

계산 가정과 제외 항목

이 계산기는 간편 추정 계산기입니다. 결과를 실제 환급액으로 보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이 연말정산에 유리한가요?

공제가 시작되는 문턱(총급여의 25%)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아 유리합니다. 다만 문턱까지는 어떤 결제수단으로 써도 공제되지 않으므로, 문턱 전 소비는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써도 공제 손해가 없습니다.

총급여의 25% 문턱은 어떻게 채워지나요?

총급여의 25%를 사용액이 넘어야 초과분부터 공제됩니다.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채워지고, 모자라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순으로 채워진다고 가정해 계산합니다.

남은 소비를 더해도 문턱을 못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액이 0원이므로 공제를 위해 소비를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공제는 소비를 늘리는 이유가 될 수 없고, 필요한 소비를 어떤 수단으로 쓰느냐를 고르는 데 참고하세요.

계산 결과가 실제 환급액과 같나요?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카드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의 예상치만 보여 주며,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 항목,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 한시 특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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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면책

참고 출처: 국세청, 국가법령정보센터(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이 계산기는 교육·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국세청(126)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오류 제보: hyunjinr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