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 무엇이 다른가?
둘 다 노후 준비를 위한 세액공제 상품이지만 운용 방식과 납입 한도, 인출 조건이 다릅니다. 먼저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 연간 납입 한도: 1,800만원
-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 운용: ETF·펀드 자유 선택
- 중도 인출: 가능 (세금 부과)
- 가입 대상: 누구나
- IRP 없이 단독 가입 가능
- 연간 납입 한도: 1,800만원
-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단독 시)
- 운용: ETF·예금·펀드 선택
- 중도 인출: 불가 (해지만 가능)
- 가입 대상: 소득 있는 자
- 안전자산 30% 이상 의무
연금저축은 유연성이 강점, IRP는 공제 한도가 강점입니다. 단, 두 계좌를 함께 사용하면 합산 공제 한도 900만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채울 수 있어요.
2026년 기준 세액공제 한도
2023년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됐습니다. 이전에는 연금저축 400만원 + IRP 합산 700만원이었지만, 지금은 한도가 올라갔어요.
| 계좌 구성 | 세액공제 한도 | 공제율 (5,500이하) |
최대 환급액 (5,500이하) |
공제율 (5,500초과) |
최대 환급액 (5,500초과) |
|---|---|---|---|---|---|
| 연금저축만 | 600만원 | 16.5% | 99만원 | 13.2% | 79만 2천원 |
| IRP만 | 900만원 | 16.5% | 148만 5천원 | 13.2% | 118만 8천원 |
| 연금저축 600 + IRP 300 | 900만원 | 16.5% | 148만 5천원 | 13.2% | 118만 8천원 |
| 연금저축 300 + IRP 600 | 900만원 | 16.5% | 148만 5천원 | 13.2% | 118만 8천원 |
※ 총급여 5,500만원 기준.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도 16.5%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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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별 최적 조합 전략
사람마다 소득, 납입 여력, 투자 성향이 다릅니다. 아래 3가지 케이스를 참고해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골라보세요.
연금저축펀드만 연 300~360만원(월 25~30만원) 납입을 추천합니다. IRP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므로, 비상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IRP에 묶어두면 긴급 상황 시 곤란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 월 50만원(연 600만원) + IRP 월 25만원(연 300만원) 조합이 황금 비율입니다. 합산 900만원 한도를 모두 채우면서, 연금저축의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어요.
IRP 단독 900만원 납입도 좋지만, ISA 계좌 비과세 한도(연 2,000만원)와 병행해 절세 효과를 더 넓게 분산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으로 합산 900만원 채우기는 기본이에요.
연금저축 + IRP 운용할 때 ETF 선택법
세액공제를 받은 후, 그 안에서 어떤 상품으로 운용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연금 계좌 안에서도 ETF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펀드 — ETF 추천 조합
- TIGER 미국S&P500: 안정적인 장기 성장, 가장 보편적인 선택
- TIGER 미국나스닥100: 기술주 중심, 성장성 높지만 변동성 큼
- KODEX 배당성장: 국내 배당주 ETF, 분기 배당 수령 가능
IRP — 운용 시 주의사항
- 안전자산 30% 이상 의무 비중 (예금·채권 ETF 등)
- 주식형 ETF 비중은 최대 70%까지만 가능
- 추천: 주식형 ETF 70%(TIGER 미국S&P500) + 채권 ETF 30%(KODEX 국채3년)
연금 계좌 안에서 ETF를 매매해도 수익에 대한 과세가 수령 시점까지 미뤄집니다. 복리 효과가 온전히 작용하고, 수령 시 저율 분리과세(3.3~5.5%)가 적용돼 절세 효과가 두 배예요.
실수하기 쉬운 3가지 함정
1. 연금저축만 가입하고 IRP를 놓치는 경우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나머지 300만원을 IRP로 채우지 않으면 해마다 최대 49만 5천원(16.5%)의 환급을 놓치게 됩니다.
2. IRP 해지로 세금 추징
IRP를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모두 반납하고,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IRP는 반드시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목표로 운용해야 해요.
3. 납입 여력 없이 무리하게 채우기
절세가 목적이라고 해서 비상금까지 투입하면 안 됩니다. 6개월치 생활비는 반드시 CMA 또는 파킹통장에 보관한 후, 여유 자금으로만 납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