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과 월세를 자유롭게 전환해보세요.
2024년 법정 전환율 기준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법정 상한을 정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이 비율을 초과해 전환할 수 없어요.
2024년 기준 법정 전환율은 연 5.0%예요.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더한 값이에요.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1억 × 5% ÷ 12 = 약 41.7만원
실제 계약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로 법정 전환율 이하로 적용할 수 있어요.
• 집주인이 제시한 전환율이 법정 기준(5%)보다 높다면 거부할 수 있어요.
• 전세→월세 전환 시 반드시 계약서에 전환율을 명시하세요.
• 갱신청구권 행사 시에도 동일한 전환율 기준이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