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배당금 계산기
내 배당금, 세금 떼고 얼마 들어올까요?
보유 주수와 1회 주당 배당금, 지급 횟수를 넣어 세전·세후 금액과 배당수익률을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기준일 2026-10-22): 국내 상장 주식 배당금에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를 원천징수하는 일반적인 경우만 계산합니다. 종합과세·ISA·연금계좌는 계산하지 않으며, 고배당기업 분리과세는 아래 별도 모의계산에서 세액만 계산합니다.
계산 조건
계산 결과
원천징수 후 예상 배당
조건을 입력하고 계산해보세요.
계산식과 입력 예시
1회 세전 배당 = 보유 주수 × 1회 주당 배당금
1회 세후 배당 = 1회 세전 배당 × (1 − 0.154)
연 배당 = 1회 배당 × 연 지급 횟수
시가 대비 수익률 = 연 배당 ÷ (보유 주수 × 현재 주가)
예시(가상): 100주, 1회 주당 500원, 분기 지급(연 4회), 주가 20,000원이면 1회 세전 50,000원, 세후 42,300원입니다. 연 세전 200,000원, 세후 169,200원이고 시가 대비 세전 배당수익률은 200,000 ÷ 2,000,000 = 10.00%, 세후 8.46%입니다. 이 숫자는 설명용 가정이며 어떤 종목의 실제 배당도 아닙니다.
평균 매수단가를 입력하면 매수가 대비 배당수익률도 계산합니다. 시가 기준과 매수가 기준은 값이 다르니 어느 기준인지 구분해서 보세요.
최종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 일반 원천징수: 국내 주식 배당을 받을 때 증권사가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합계 15.4%)를 떼고 입금합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입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한 해의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다른 연 금융소득’에 이자 등을 입력하면 2,000만 원 초과 여부만 안내하며, 종합과세 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정리를 보세요.
-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국세청 발표(2026-03-09)에 따르면 2026.1.1. 이후 지급받은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내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 세율(지방세 별도)이 적용됩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며, 신청하면 그 배당은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2027년 5월(2026년 지급분) 신고부터 2030년 5월(2029년 지급분) 신고까지 한시 운영됩니다. 고배당기업인지는 한국거래소 KIND(kind.krx.co.kr) 기업 밸류업 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ISA·연금계좌: 계좌 유형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 15.4% 계산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 안내를 참고하세요.
고배당 분리과세 세액 모의계산
고배당기업에서 한 해에 받은 배당(세전) 합계를 넣으면, 분리과세를 신청했을 때의 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율은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03-09) 기준입니다.
| 특례배당소득 | 세율 |
|---|---|
| 2천만 원 이하 | 14% |
| 2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280만 원 + 2천만 원 초과분의 20% |
| 3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 5,88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25% |
| 50억 원 초과 | 123,380만 원 + 50억 원 초과분의 30% |
지방소득세는 국세의 10%로 계산했습니다. 신청서 제출이 필요하며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와 신청 방법은 국세청 보도참고자료와 KIND 공시를 확인하세요.
목표 월 배당을 받으려면 몇 주가 필요할까요?
자주 묻는 질문
세후 배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회 세전 배당금(보유 주수 × 1회 주당 배당금)에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를 원천징수한 금액이 일반적인 입금 예상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 방식만 계산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원천징수는 무엇이 다른가요?
원천징수는 배당을 받을 때 증권사가 미리 떼는 세금이고, 종합과세는 한 해의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이 계산기는 합계가 2,000만 원을 넘는지만 안내하고 종합과세 세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는 반영되나요?
위 15.4%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별도 모의계산으로 제공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고배당기업 배당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별도 세율(14%~30%, 지방세 별도)이 적용됩니다. 위 ‘고배당 분리과세 세액 모의계산’에서 신청했을 때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지만, 종합과세와 비교한 유불리는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 계산하지 않습니다.
ISA나 연금계좌에서 받는 배당도 같은 방식인가요?
아닙니다. ISA·연금계좌는 과세 방식이 달라 이 계산기의 15.4% 계산과 같지 않습니다. ISA는 ISA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실제 입금액과 몇 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권사의 원 단위 절사, 배당금 변동, 지급 시점의 단가·수수료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예상치입니다.